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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공제회 정관
2005. 4. 19 (제정)
2006. 2. 24 (1차 개정)
2008. 2. 22 (2차 개정)
2018. 2. 22 (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민주화운동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제2조(목적)
공제회는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함양하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둘 수도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공제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2. 민주화운동 정신 함양을 위한 출판, 교육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참여자를 위한 복리후생사업
4. 위의 복리후생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사업
5.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이 된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참여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공제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가입절차)
회원은 공제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월정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기금 출연 등 공제회의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② 회원은 공제회가 실시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한다.
③ 회원은 공제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리후생사업의 수혜와 공제회가 운영하는 각종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고지의무)
회원은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자격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탈퇴
3. 제명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제명)
①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고의로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자
3. 공제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4. 기타 공제회의 정관 또는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자
②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회원의 제명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사회는 다음 총회가 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자격이 정지된 회원에 대하여 총회에서 제명이 결의되면 그 회원은 자격정지를 받은 때에 제명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총 회
제1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2조(임시총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4.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3조(소집 및 의결)
①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소집통지서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권한)
① 총회는 공제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출.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4. 결산의 승인
5.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6. 이익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7. 회원의 제명
8. 공제회의 해산
9. 기타 정관에서 총회 이외의 기관에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
제15조(의안의 제출)
회원은 회원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소집통지서 발송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의결권의 제한)
회원은 본인의 징계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회의록의 작성)
① 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8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이사장이 주재한다.
제19조(소집과 의결)
① 정기이사회는 매 2월마다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기능)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공제회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대한 중요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3. 총회 부의 안건 및 위임된 사항
4. 지부 및 사무기구 설치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고문, 지도위원 추대 및 자문위원 위촉
6. 부설기관의 설치 및 대표자 승인
7. 사업집행에 관한 기본 방침의 결정
8. 계약의 체결
9.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10.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1조(의결권 제한)
이사가 공제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 당사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임 원
제22조(임원의 구성)
공제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 단, 이사장 1인 및 3인 이내의 상임 이사를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23조(임원의 책임)
임원은 정관,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가 복수일 경우에는 상임이사 간에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제25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 감사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사회와 총회,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27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
2. 이사회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설립 당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9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이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공제회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32조(임원 등에 대한 제재)
① 이사회는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로써 정직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이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2. 공제회에 대한 채무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때
② 전항의 정직을 선언한 이후 이사장 또는 직무대행자는 당해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정직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고문 및 지도위원)
공제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덕망이 높은 인사들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과 지도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34조(자문위원)
공제회는 경영ㆍ기금운용ㆍ법률ㆍ세무ㆍ회계ㆍ투자ㆍ사업개발ㆍ기타 특수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기구 및 부설기관
제35조(설치와 구성)
①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편제와 임무, 사무직원의 정원ㆍ임면ㆍ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부설기관)
공제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성)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기금 출연 등 공제회의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② 회원은 공제회가 실시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한다.
③ 회원은 공제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리후생사업의 수혜와 공제회가 운영하는 각종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38조(기금조성 및 운용)
① 공제회는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이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복리후생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한다.
② 공제회는 회원이나 다른 단체 등으로부터 기금조성을 위한 소정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기부금 운용 공개)
① 공제회의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② 매년 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40조(기부금 운용 관리)
①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 지출을 20%이하, 직접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을 80% 이상으로 한다.
② 기부금 영수증을 소정양식으로 발급하고 그 내역을 5년간 보관, 발급내역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제41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등)
① 이사장, 상임이사 및 상근감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비상근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예산의 편성)
공제회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ㆍ편성하여 당해년도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제44조(결산보고)
공제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하고,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8장 보 칙
제45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법인 해산)
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7조(잔여재산의 귀속)
공제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48조(정치활동의 금지)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49조(위임규정)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민주화운동공제회 설립을 위하여 행한 업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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